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및 관련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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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국제교류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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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D-2 비자를 가진 모든 학생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.
**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Hi Korea에서 시간제취업 신청을 하여 허가가 난 이후에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
- 첨부자료 : 신청안내(방법) 및 관련 서식
기타 문의사항은 국제센터로 방문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외국인 학생의 시간제 취업홈페이지게시용공지.pdf (886.4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7-24 16:17:39
- [별지 서식} 표준근로계약서 등.hwp (66.5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7-24 16:17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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