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및 관련 서식 > 자료실

본문 바로가기

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및 관련 서식

페이지 정보

작성자국제교류센터

본문


**D-2 비자를 가진 모든 학생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.


**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Hi Korea에서 시간제취업 신청을 하여 허가가 난 이후에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


- 첨부자료 : 신청안내(방법) 및 관련 서식


기타 문의사항은 국제센터로 방문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  •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국제협력센터
  • 52422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78번길 30
  • TEL : 055-254-2498
  • FAX : 055-254-2499
  • E-mail : nhglobal@namhae.ac.kr
  • Copyright(c) By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.All right reserved.